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나친 음주 때문에 국민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는 일정시간 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등의 메인화면에 주류광고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지만, 텔레비전 방송 등과 달리 인터넷 광고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인터넷 사이트의 주류광고를 금지하여 주류광고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