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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재원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