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한 법률적 의의를 갖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법률이 제정되어 입법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장애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요구와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이와 유사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없앰(제12조·제13조 삭제).
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서 주간보호를 삭제함(제16조제1항제4호 삭제).
마. 수급자는 활동보조 등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바.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되, 월 한도액 이상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추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사.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로 인정된 자는 소정의 자립생활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수급자가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없앰(안 제33조제1항·제3항 삭제).
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자에게도 면제하도록 함(안 제34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4조의2(활동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5조의2(수급자에 대한 자립생활교육)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제33조(본인부담금)
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49조(과태료)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