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03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기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하는 도매제공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대가의 산정방신을 기간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자)의 소매요금기준에 따르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 산정방식을 소매요금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여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산정을 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8조제4항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