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발의 ·
제안이유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ㆍ감면을 의도한 신체 손상 등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보호권 침해죄 등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미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5조제28호 및 제6조제25호)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해당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에 한정되었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해당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전반에 관한 단속으로 확대함.
나.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신설)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병무 비리의 근절을 도모함.
다.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 행사(안 제5조제42호 및 제6조제39호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무나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종보호권 침해죄,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