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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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구간을 한 번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적임에도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화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송에 관한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늘날 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구간을 한 번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적임에도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화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송에 관한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운송계약의 의의(안 제150조의2 신설)
복합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복합운송계약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나. 복합운송증권(안 제150조의3 및 제150조의4 신설)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ㆍ개수와 기호, 송하인ㆍ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복합운송증권에 선하증권과 같은 법정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한편, 복합운송증권 대신에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안 제150조의5 신설)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종책임(異種責任)제도를 채택함.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 한도(안 제150조의6 신설)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중량 1 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로 계산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운송구간의 거리가 가장 긴 구간으로 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중량 1 킬로그램당 8.33 계산단위로 계산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안 제150조의7 신설)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바.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안 제150조의8 신설)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함.
사.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안 제150조의9 신설)
운송물의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운송구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항공운송구간의 거리가 가장 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책임경감의 금지(안 제150조의10 신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0조의2(의의)
제150조의3(복합운송증권)
제150조의4(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
제150조의5(손해배상책임)
제150조의6(책임의 한도)
제150조의7(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150조의8(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150조의9(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150조의10(책임경감의 금지)
제150조의11(준용규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