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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2인 ·
요즘 버스의 측면에서는 소주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나 역사 벽면의 LCD광고에서도 주류광고를 흔히 볼 수 있음. 대한보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주류광고물의 건수가 월 평균 4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류광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소비와 음주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Casswell & Maxwell)가 있었으며, 2011년 2월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의 10.5퍼센트가 술 광고를 보면 술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답하였음.
이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안 제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