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36개월까지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음.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할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체금은 최초 부과율 3%,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가하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연체금은 체납보험료의 9%인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는 최대 연체금 부과율이 43.2%가 되고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어 그 부담이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과중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체금은 최초 부과율 3%,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산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