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02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0년 12월 28일의 결정(2008헌바, 2009헌바88{병합})에 따라 전기통신설비가 유언비어를 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