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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험상품은 그 약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급부의 조건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거래정보가 보험계약자 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보험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보험금, 보험금지급제한 조건, 청약의 철회 및 환금금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안 제95조의2제1항).
나. 보험회사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가입의 목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연령 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야 함(안 제9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