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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