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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항만이 개발되면서, 같은 항만구역에 다수의 항을 보유·운영하는 항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같은 항내 화물운송은 항만운송사업자 외에 해운법상 등록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항만운송질서 유지 및 사업영역 구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같은 항만 내 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영역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국적 외항선사도 운송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간 갈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같은 항내에서의 화물운송사업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조제1호).
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항내에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의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화물 외에 외국항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국내항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사업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