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 경험이 풍부한 선박관리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이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ㆍ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산업을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선박관리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1 · 선박관리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