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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은 사유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오ㆍ남용 될 수 있음.
이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 제36조의17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제36조의17(시정명령)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