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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ㆍ남용 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반 행위별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