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02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는 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등으로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공익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여도 주무관청 허가 등의 제한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충족된 공익법인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일정한도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신고만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