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2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한 내국법인의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기부자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출연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함은 물론 주식으로 출연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하여 적대적 M&A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선호와 원천적으로 배치되어 공익법인에의 기부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주식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연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 형태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초과 기준 한도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
나.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초과 기준 한도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