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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분변동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연구회 임원의 해임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