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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에게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후단 신설).
또한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