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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사스나 신종플루 같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일부 감염병인 경우 통일된 감염병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염병관리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입소거부가 발생하여도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감염병위기 발생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입소거부에 따른 벌칙규정을 정함으로써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나.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0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