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2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 전후 3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변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이 28% 감소했고 이에 따른 연 피해규모가 1조 8,495억원에 이러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 보고서는 정부가 법적,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중소유통업이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제공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무제한 시장을 개방한 정부에게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악화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WTO협정과 같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게된 농민의 경우 ‘쌀소득직접직불금’과 같은 직접피해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무역, 농업, 어업 등의 분야에 걸쳐 4개의 관련 피해구제 법률안이 시행중이어서 중소상인에 대한 피해보상에도 착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몰락이 현실화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서비스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중소유통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중소유통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중소유통업진흥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중소유통업자가 폐업이나 영업활동 축소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각 시·도에 중소유통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바. 중소유통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서비스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로 실직한 중소유통업자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기금의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22조).
차. 기금의 운용·관리는 중소기업청장이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