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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립묘지의 묘역구분은 8개 묘역으로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폐지된 「국립묘지령」에 의해 1994년부터 화재진압중 순직자만 안장대상자로 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된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장대상자이지만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묘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묘역구분의 명칭이 대표성이 부족하여 그 희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묘역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