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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 포상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의 경우 신고 포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가운데 어린이집은 1.2%에 불과하며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전체의 87.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행위 등 금지행위(제29조)를 행한 자를 관계행정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3백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