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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전기의 공급약관으로 정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력수요의 52.5%를 차지하면서도 가정용과 달리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정용 전기의 누진요금체계를 낮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를 국회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하는 전기의 공급약관의 전기요금체계 등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4(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