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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 차이로 인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착을 돕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출산장려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