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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 등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