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8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매립지의 관할 행정관청은 인천광역시인 반면 수도권매립지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로,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보상금 처리, 매립기간 연장계획, 매립지내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계획 등 각종 사안마다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음.
현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환경부(28.7%)와 서울특별시(71.3%)가 공동소유하고 있고, 둘째 수도권매립지의 이해당사자인 인천광역시가 각종 인허가권을 갖는 매립면허관청이기 때문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매립면허관청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고,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국가에 이전시키고,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서울특별시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 및 관련 시·도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함(안 제7조).
라.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대체 매립지 마련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귀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원 및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