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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2인 ·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금액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초노령연금이 빈곤한 노인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20년에 조기 달성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에 설치·운영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하여 2020년 이후 연금액의 추가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현행
개정안
제5조(연금액)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