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8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폐광지역 중 한 곳에만 예외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는 이 법에 따라 현재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20%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그 외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국적인 관광 진흥을 위하여 모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994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061억원, 2009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11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156억원을 납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폐광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만으로는 폐광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하향조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대체산업의 육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구축 및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정함(안 제11조제6항).
다.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안 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