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8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 기념장 등을 받고 친일한 흔적이 뚜렷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재판부는 당시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맥상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첫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하며, 추상적인 문구이므로 ‘작위’의 한정적인 전제조건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둘째, 작위수여의 주체인 일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일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친일공적이 없는 자에게 작위를 수여할 이유가 없음(특히 이해승은 후작이라는 중대한 작위를 수여하였음).
셋째, 작위 수여자는 은사금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친일재산임.
넷째, 이러한 이유로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작위를 받은 행위 포함)를 한 모든 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 재산환수대상에 포함시켰음.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위’와 관련한 사항을 준거 법률이 아닌 원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중 준거 법률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귀속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립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신설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지하게 하도록 함.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6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