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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 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149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30%부터 50%까지 범위 안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경감하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 당시 일정규모 이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하는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0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