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8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인의 납세편의와 세제 선진화를 위해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요구됨.
연결납세방식이란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그 동안 모법인과 자법인이 각각 법인 소재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납부하였으나,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모법인과 자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한 후 모법인이 모법인 소재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모법인 소재지에 납부하게 되므로 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코자 함
주요내용
가.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나.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로 하고, 연결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91조제1항).
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함(안 제28조제1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세율)
제87조(납세지 등)
제91조(신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