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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5인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안락한 주거시설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9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3년에는 임대형, 1997년에는 분양도 허용됨에 따라 민간건설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진입하여 수요자를 모집하다 보니 본래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분양·임대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정보를 왜곡하여 과대광고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음.
또한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의 개정일인 2007년 8월 3일 당시 이전의 건축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매매 등에 있어 자격요건이 없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이후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제한함과 동시에 소유 역시 입소자격과 유사하게 제한을 함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실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적용을 기하고자 함(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개정 및 제4조의2과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