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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세계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등의 부문별한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공해가 심해지고 있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유가의 강세로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공기열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크게 줄이고 있고 탄소 배출의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공기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기, 물, 생활하수, 하수처리수, 하천수, 해수, 지하수, 온천수, 지하의 열 등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정부의 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