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농특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은 동 기관이 해당업무 이외에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 대손보전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경비 등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위탁과 지원은 동 기관이 농특회계로부터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일반회계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 또한 동 기관의 법적 근거 취약성으로 인해 검사대상기관의 비협조 및 행정정보 활용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수행이 곤란함.
이에 농특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보다는 일반회계까지 포괄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정책자금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