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가는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의 보장, 자유로운 활동과 보다 나은 삶,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이를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상담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육성, 활동, 복지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상담은 국가의 주요정책수단임에도 청소년기본법에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청소년상담사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훈령(제28호)에 근거하여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는 인력수급과 응시자 심사 및 합격자 사정,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에서도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면서 법에서 이를 근거로 두고 있음.
따라서 법에 자격검정위원회(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2조(청소년상담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