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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0년 12월 28일의 결정(2008헌바, 2009헌바88{병합})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의 위해, 불법 집회 및 시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적 혼란 초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혼란 유도,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의 불안 조성 또는 특정 종교나 정치단체의 비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