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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전력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야 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에는 주파수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특수한 재화로서 발전설비는 최대 수요 또는 최대 전력을 예상하여 건설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예비전력이 5.5%까지 떨어지는 등 정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수산업단지에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피해보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전기공급의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전기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하도록 하고, 전기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전사고의 발생으로 전기사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전기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기공급 중지의 통보)
제14조의3(손해배상)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