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그 확산도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월과 4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원인은 모두 병균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사람과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안이한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현재 방역업무는 농수산부의 동물방역과가 입안하고 국경검역과 정밀진단, 연구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책임지고 있고, 여기에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지방의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검역 및 방역조직을 조직하고 운용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이는 검역과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있지만, 그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조직과 시스템을 대폭 개선 및 보강하여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