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10% 인하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휘발유는 리터당 종전의 475원에서 428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종전의 340원에서 306원으로 각각 10% 인하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고사항
이 법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이후에는 법률 제4667호 「交通稅法」 부칙 弟9條(特別消費稅法의 適用排除)에 따라 이 법 시행 중에 적용되지 아니하던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