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전국에 80만 종사원이 61만대 차량을 운행하여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용고객의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사업용차동차에 대한 운행기록계를 교체할 경우 기존 사용가능한 설비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운수업계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됨.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운행기록계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현행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개정하여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관련 요금 인상요인도 억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을 2014년으로 함(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