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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운영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자연공원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에 해당하는 동 이익금의 근거법률인 「자연공원법」을 이 법에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