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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운영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자연공원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