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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1인 ·
현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 국가에서 치료비를 감당해주는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이 직업적 특성상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공무원은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활 확률이 높으며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음. 이러한 경우 치료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공무원은 그 이상의 치료비를 지급받기 어렵게 되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것을 감안하여 3년의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補綴具)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간병비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다가 재발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단기급여)
제35조(공무상요양비)
제35조의2(치료종결)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6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