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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설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동기금법」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