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여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를 설립하여 가족에게 각종 수당과 보조금의 지급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 일시적인 지원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대상과 수혜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의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장려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아동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금은 출산준비 및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출산장려금의 지급 및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