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88만원 세대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는 소위 ‘44만원 세대’(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을 지칭)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08년 전국 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심지어는 시간 당 3천원 미만(2008년 시간당 최저임금 3770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15.1%나 된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위의 조사에서 응답자 37.4%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할 만큼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일부 고용주들이 악용함에 기인하는 바 이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위반 시 벌칙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것에 기인하는 면이 크므로 미성년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구술로도 직접 알리게 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최저임금 관련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주지 의무)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