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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음.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9일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정책 보좌 및 조사 연구,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자율적인 설립과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유일함.
따라서 그동안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발명진흥법」에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립 근거, 성립요건, 주요 업무, 정부의 지원시책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지식재산권 연구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