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2-2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특정 영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바, 교통사고 등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결격사유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하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진입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