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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여 점유·사용·수익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원칙적으로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에서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료의 감액 조정요건이 「국유재산법」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료의 증가 시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국유재산의 사용자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액요건을 국유재산과 일치시키고, 감액율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